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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수렴의 법칙이랄까^^

ⅰ)   O형 2번 ⇒ A형 2번 ⇒ B형
ⅱ) AB형 2번 ⇒ O형 2번 ⇒ B형
Posted by gaggle
 

먼저<바젤Ⅱ>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체결된 BIS 협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BIS 협약은 1988년 국제결제은행 산하기관인 바젤감독위원회에서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기준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은행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국제적 통일 기준’을 의미합니다.


과거 단순히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이나 기업의 건전성을 측정했지만 BIS 협약에서는 총자산 대신 은행 대출 등의 위험도를 감안한 기준을 적용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합니다. 간단히 말해 ‘신용도’라는 변수를 도입해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죠.


또 유가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자산의 시장가격변동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1996년에는 주식 등 시장성 자산에 대한수정 BIS 협약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회원국 은행들에게 이런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BIS 협약은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회계상의 총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기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차주의 신용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은기업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100%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의 신용위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신 BIS 협약’... 바로 ‘바젤Ⅱ'입니다. ‘바젤Ⅱ’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Pillar 1, 2, 3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Pillar 1은 최저자기자본에 대한 규제기준입니다. 보다 정교한 신용위험 측정을 위해 신용평가등급에 기초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BIS 협약의 미흡한 점을 보완했죠. 또 부적절한 내부통제나 직원 및 시스템의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즉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도 자기자본 보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Pillar 2는 은행의 감독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이고, Pillar 3는 은행의 정보 공시 등 시장규율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젤위원회 회원국인 G-10 국가들의 경우 2006년 말부터 <바젤2>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진국 은행보다 지나치게 늦어지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200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바젤Ⅱ>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은행 대출이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해져 경기진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바젤Ⅱ>로 대변되는 리스크관리 역량은 은행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젤Ⅱ>에 대한 대응은 금융시장에서 한국은행들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바젤Ⅱ>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거시금융의 불안전성 증가 가능성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SERI 글로벌경제실 박현수 수석연구원>

BIS자기자본규제제도의 변화와 국내도입.ppt

Posted by ga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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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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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패한다.

不知彼而不知己, 每戰必殆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움에 반드시 위험에 빠질 것이다.

- 孫子兵法 謀功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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